반려동물등록제는 2014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필수로 등록을 해야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4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방법은 내장형과 외장형이 있으며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등록을 하는 이유는 ?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를 통해
쉽게 찾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은 키울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나
키우고 계신데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동물등록제 중요성을 알고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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